복지관 STORY

2021년 6월 새롭게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1-09-02 13:47

본문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세요 !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올해로 출시 14년을 맞은 주택연금은 20216월말 기준 약 86천명 가구 넘게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 가구 이상씩 신규로 가입하는 등 노후생활안정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위하여 어르신 맞춤 전문상담실장님이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 참조)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아래와 같이 연령, 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인 시가표준액 등 적용

주택유형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실거주 및 주민등록전입 필수 주거시설 설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및 어르신의 연령에 따라 매월 받으시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가격 및 연령별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1.2월 기준, 단위 : 만원)

주택가격

연령

1.2억원

3억원

6억원

7억원

9억원

(우대형)

 

55

17

15

48

96

112

144

60

24

21

63

127

148

191

65

29

25

76

152

177

228

70

36

31

92

184

215

267

75

47

40

113

227

264

289

80

61

52

143

287

322

322

 

부부 중 연소자 기준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자는 최대 20% 더 수령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저당권방식신탁방식 중 선택가능합니다.

특히 신탁방식은 올해 6월 새로운 출시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소유권)

저당권 설정

(가입자)

신탁등기

(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임대

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0,3억 기준)

344천원

7천원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동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

주택연금 전문상담실장 055) 278 2908, 2909


98e7caaedb73b083892cf4082127372b_1630558527_7617.png
98e7caaedb73b083892cf4082127372b_1630558532_193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