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대관안내
시설대관 이용안내

접수대상 강당, 회의실(강의실 1, 2)

접수시기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허가 제한 대상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복지타운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복지타운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시설대관 이용방법
대관희망일자확인
(전화문의)시설이용신청서 작성 시설이용신청서 제출
(FAX, MAIL)이용허가 통보 이용료 납부 시설이용
시설이용신청서는 사용하기 7일 전까지 FAX 또는 E-MAIL로 신청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문의 : 055-545-3100
- FAX : 055-542-9700
- E-MAIL : jhsbsw@naver.com
시설 사용료
전용 기본 사용료
구분 | 목적 | 수용인원 | 기준 | 사용료 | 기본사항 내용 | 비고 |
---|---|---|---|---|---|---|
강당 | 회의, 행사, 공연 | 200명 | 1일/3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50,000 |
|
사용시간 초과 시 가산 금액
|
강의실 (소회의실) |
회의 | 20명 | 1일/3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20,000 |
|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음향시설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씩을 추가한다. |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씩을 추가한다. | ||
무선마이크 | 1대당 | 10,000 | |||
냉·난방시설 | 강당 | 1회당 | 냉방 | 20,000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씩을 추가한다. |
난방 | 10,000 | ||||
회의실 | 1회당 | 냉방 | 5,000 |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씩을 추가한다. | |
난방 |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