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대관안내

복지관 대관안내

시설대관 이용안내

접수대상
접수대상 강당, 회의실(강의실 1, 2)
접수시기
접수시기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신청대상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허가 제한 대상
사용허가 제한 대상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복지타운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시설대관 이용방법

  • 대관희망일자확인
    (전화문의)
  • 시설이용신청서 작성
  • 시설이용신청서 제출
    (FAX, MAIL)
  • 이용허가 통보
  • 이용료 납부
  • 시설이용

시설이용신청서는 사용하기 7일 전까지 FAX 또는 E-MAIL로 신청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문의 : 055-545-3100
  • FAX : 055-542-9700
  • E-MAIL : jhsbsw@naver.com

시설 사용료

전용 기본 사용료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전용 기본 사용료
구분 목적 수용인원 기준 사용료 기본사항 내용 비고
강당 회의, 행사, 공연 200명 1일/3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50,000
  • 무대
  • 테이블
  • 의자
  • 빔프로젝트
  • 음향기기
  • 화이트보드
사용시간 초과 시 가산 금액
  •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50% 가산
  •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의 전액 가산
강의실
(소회의실)
회의 20명 1일/3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20,000
  • 테이블
  • 의자
  • 빔프로젝트(강의실 1,2)
  • 화이트보드

부대시설 사용료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1회 20,000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씩을 추가한다.
유선마이크 1대당 5,000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씩을 추가한다.
무선마이크 1대당 10,000
냉·난방시설 강당 1회당 냉방 20,000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씩을 추가한다.
난방 10,000
회의실 1회당 냉방 5,000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0원씩을 추가한다.
난방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