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새롭게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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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1-09-02 13:47본문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세요 !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올해로 출시 14년을 맞은 주택연금은 2021년 6월말 기준 약 8만 6천명 가구 넘게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1만 가구 이상씩 신규로 가입하는 등 노후생활안정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상품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위하여 어르신 맞춤 전문상담실장님이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 참조)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
① 가입요건
아래와 같이 연령, 주택가격 등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연령 |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가격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인 시가표준액 등 적용 |
주택유형 |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❶ 실거주 및 주민등록전입 ❷ 필수 주거시설 설치 ❸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
② 주택연금 월수령액 예시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및 어르신의 연령에 따라 매월 받으시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가격 및 연령별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1.2월 기준, 단위 : 만원)
주택가격 연령 | 1.2억원 | 3억원 | 6억원 | 7억원 | 9억원 | |
(우대형) |
| |||||
55세 | 17 | 15 | 48 | 96 | 112 | 144 |
60세 | 24 | 21 | 63 | 127 | 148 | 191 |
65세 | 29 | 25 | 76 | 152 | 177 | 228 |
70세 | 36 | 31 | 92 | 184 | 215 | 267 |
75세 | 47 | 40 | 113 | 227 | 264 | 289 |
80세 | 61 | 52 | 143 | 287 | 322 | 322 |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자는 최대 20% 더 수령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가능
③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선택가능합니다.
특히 신탁방식은 올해 6월 새로운 출시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소유권) | 저당권 설정 (가입자) | 신탁등기 (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임대 | 불가능 | 가능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0세,3억 기준) | 344천원 | 7천원 |
◆ 신탁방식 주택연금 장점 ◆ 첫째,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듭니다. |
※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동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 주택연금 전문상담실장☎ 055) 278 – 2908, 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