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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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4-11-28 14:34본문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12. 2.(월) ~ 13.(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모집인원 : 노인공익활동사업 17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58명
3. 활동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4. 활동조건
-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30시간(1일 3시간), 월 29만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 월 60시간(1일 3시간), 월 63만원(주휴수당 별도)
5. 접 수 처
-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4층 로비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여기 https://www.seniorro.or.kr:4431/)
* 단, 온라인 신청자는 향후 기관 직접 방문 필요
6.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 비치)
- (직역연금 수급자 추가) 직역연금지급사실확인서(연금공단),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
7. 신청자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기준 충족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만 65세 이상
8.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 첨부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9. 기 타 : 아래 사항의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중 직장보험가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 기초연금 탈락 등
- 사업 참여 중 교정시설 입소, 요양기관 입원, 해외 출국 등
담당자 : 김영묵 팀장, 안다운 사회복지사
문의전화 : 055-545-3100